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당장 해야 하는 일
시간 순서대로 정리
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결정해야 할 일들이 쏟아집니다. 무엇부터 해야 할지 미리 알아두면 당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임종 직후부터 발인 이후까지,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.
1. 임종 직후 – 사망진단서부터 발급받기
임종이 확인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진단서(또는 사체검안서) 발급입니다. 병원에서 임종했다면 담당 의사가 즉시 발급해주고, 자택에서 임종했다면 119나 가까운 병원 응급실을 통해 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 사망진단서는 사망신고, 보험금 청구, 상속세 신고 등 다양한 목적으로 쓰이므로 최소 10부 이상 여유 있게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.
2. 장례식장 선정 및 빈소 마련
사망진단서 발급 후에는 장례식장을 정하고 빈소를 마련합니다. 상조 서비스에 가입돼 있다면 연락해 진행하고, 없다면 병원 장례식장이나 전문 업체를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3. 장례 진행 (보통 3일장 기준)
빈소 마련, 부고 알림, 입관, 발인까지 보통 3일에 걸쳐 진행됩니다. 3일장 기준 셋째 날 아침 발인이 이루어지고, 화장이 끝나면 유골함을 인수해 봉안당·수목장·자연장 등 선택한 장지로 이동합니다.
4. 발인 후 1개월 이내 – 사망신고
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 해야 하며, 고인의 주소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망진단서 원본 1부와 신고인 신분증을 준비해 접수합니다. 참고로 사망신고는 인터넷으로는 할 수 없고,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.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5. 금융·통신 정리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
고인의 금융거래는 사망신고일이 아닌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정지되므로, 사망일 이후의 금융 거래는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이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고인 명의의 예금, 보험, 부동산, 자동차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6. 상속 절차 준비
사망신고 이후에는 재산 파악, 재산분할협의, 상속세 등 세금 신고·납부 절차가 이어집니다. 상속세 신고 시 장례비와 장지 비용은 공제 항목으로 활용될 수 있으니 관련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.
체크리스트 한눈에 보기
| 시기 | 해야 할 일 |
|---|---|
| 즉시 | 사망진단서 발급 (10부 이상) |
| 발인 전 | 장례식장·빈소 마련, 부고 알림 |
| 발인 당일 | 화장, 유골함 인수, 장지 이동 |
| 발인 후 1주일 이후 내 | 사망신고,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|
| 재산 파악, 상속세 신고·납부 |
마무리
슬픔 속에서 낯선 행정 절차까지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. 사망진단서와 사망신고,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 세 가지만 순서대로 기억해두어도 나머지 절차는 한결 수월하게 풀립니다.
댓글 쓰기